전세사기 예방


전세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.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. 집주인의 미납국세도 확인해야 안심하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

 

[ 계약전, 잔금전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]

 

[ 확정일자, 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.. ]

 

[ 미납국세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