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예방 2024-09-23 by Base전세계약을 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.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. 집주인의 미납국세도 확인해야 안심하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➤[ 계약전, 잔금전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] 전입신고, 확정일자 받기 ➤[ 확정일자, 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.. ] 홈택스 바로가기 ➤[ 미납국세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]